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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와이] 경찰 출석 조사만 받아도 '입건' 된다? / YTN

2020-09-12 70 Dailymotion

"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"…’공안 통치’ 주장 <br />단순 목격자 등 참고인, 피해자는 입건 안 돼 <br />경찰권 남용 견제·검경 수사 관행 개혁 의미<br /><br /> <br />내년부터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서 출석 조사만 받으면 피의자로 입건된다는 기사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'공안 통치다', '전 국민을 범죄자로 몬다'고 비판합니다. <br /> <br />타당한 비판인지,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. <br /> <br />한동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"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된다" <br /> <br />'범죄와 관련 없어도' 검찰이나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된다는 기사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 기사들은 일부 인터넷 언론을 통해 중국식 공안 통치가 시작됐다는 식의 주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펜앤드마이크TV (유튜브) : 문재인 정권 들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자유가 점점 사라지고 경찰 국가, 통제 국가, 빅브라더의 국가로 빠르게 전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▲ 범죄 관련 없어도 피의자? <br /> <br />근거는 지난달 7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 규정입니다. <br /> <br /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조사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하도록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대상은 피혐의자입니다. <br /> <br />단순 목격자 등의 참고인,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이나 검찰 출석조사를 받아도 별도의 다른 혐의가 없는 한, 입건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법무부 관계자 : (참고인으로 출석해도 바로 입건이 되는 건지?) 아니죠. 거기 피혐의자라고 나와 있는….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 어떻게 입건을 하나요.] <br /> <br /> <br />▲ 인권 존중? 무고한 시민 피해? <br /> <br />현재 경찰은 내사 단계의 피혐의자를 불러 조사해도 입건하지 않고 자체 종결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입건, 즉 정식 형사 사건이 되면 신병 처리 등을 검찰과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증거물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, 보완수사와 시정조치도 검찰에 의해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내사 단계의 피혐의자도 출석 조사 시 반드시 입건하도록 한 건, 무분별한 내사를 통한 경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견제 장치라는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물론, 출석 조사 피의자 입건은 검찰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못됐던 수사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양태정 / 변호사 : 피혐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수사를 받으면서 방어권을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9130217508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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